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는 국민·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국민·기업 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규제입증 요청은 환경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아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 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acejtg@korea.kr
-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