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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합리적으로 달라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26-07-28
  • 조회수
    118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7.30.)개정 내용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기존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 *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개정 화재 등 안전조치가 있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 가능개정 내용 2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생산이 허용됩니다 *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톱밥 등 40% 미만 가축분뇨 + 보조원료 = 혼합연료개정 내용 3 고체연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기존 발열량 기준 3,000kcal/kg 개정 발열량 기준 2,000kcal/kg로 완화 (단, 가축분뇨로만 만들었을 때)재생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한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함께 공공수역의 수질까지 개선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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