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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 지역, 재생에너지를 늘려 주민 혜택을 확대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26-07-24
  • 조회수
    184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7.21.) 상수원 규제 지역, 재생에너지를 늘려 주민 혜택을 확대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 관리지역 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에게 그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개정 내용 1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합니다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개정 내용 2 태양광 설치부지 제한이 완화됩니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등에만 제한적 설치 가능 (수면 설치 불가) 개정 육상태양광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 제한없이 설치 가능 수상태양광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비 설치·운영 가능 *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햇빛소득으로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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