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진구, 동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등 중간거점 방식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공개여부
N
등록자명
김일란
등록일자
2019-10-25
조회수
0
도로상 불법작업을 규제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나서주셔야 합니다.
소속부서
폐자원관리과
이름
유영란
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항 중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가 제기하신 사항은 '환경미화원 관련 처우 개선 필요'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19.3.6.)' 제정하여 각 지자체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동 지침에는 환경미화원의 보호장구, 청소차량의 안전장비기준, 청소작업의 안전기준, 작업시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확보, 조례 개정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사항에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유영란 주무관, 044-201-737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