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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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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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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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환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
  • 공표주기
    수시
  • 공표시기
    수시
  • 공표방법
    홈페이지 게지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8)
  • 작성자
    김지안
  • 등록일자
    2024-01-24
  •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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