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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2018.10.17)
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18.10)
2.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 성과평가시 필요한 "하수처리 비용" 배점기준을 갱신하여 공고하니 성과평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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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