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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에 의한 위반
업체중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를 취합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에 대
한 신인도심사에 활용[관보게재일(9.30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
시기 바랍니다.
** 2003.10.11일/10.20일/10.30일 일부업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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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