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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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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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협회 법인설립 허가
  • 분야
    민간환경단체
  • 담당자
    이수철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규정에 의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협회(사단법인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의 법인설립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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