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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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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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알림
  • 분야
    물환경관리
  • 담당자
    신종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70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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