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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줄이기를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1회용품 줄
이기 실천수칙”을 마련
○ 직장 내 개인별 다회용 컵(머그컵 등) 사용 활성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병입 음료수 사용시 종이컵 사용 자제, 구내매점 등의 장
바구니 사용 권장, 교육기관 등 종이컵 다량발생기관의 종이컵 회
수 강화 등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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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