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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 - (지급기준) CO2 50g/km 이하 및 1회충전주행거리 30k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자동차 - (지원금)대당 5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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