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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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신고대상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레
유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

① 공공분야 이익 추구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② 사익 추구

금품ㆍ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하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

③ 업무적 불이익

부당한 인ㆍ허가 불허ㆍ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승진 누락,부당 전보ㆍ평정

불필요한 업무 지시

④ 인격적 불이익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좌 동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세요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환경부 감사담당관실(☏044-201-615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실명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익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