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및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고 처분 : 경고 처분일로부터 1개월까지
○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 : 허가(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까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행정처분목록으로 순번, 품목, 업체명, 제품명, 처분명, 처분일자, 공표마감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순으로 나열된 표입니다.
순번 |
품목 |
업체명 |
제품명 |
처분명 |
처분일자 |
공표마감일자 |
조회수 |
1 |
먹는샘물 |
백봉음료 |
|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
2024-10-11 |
2015-01-10 |
595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토양지하수과
허승혜
(044-20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