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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유독물"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 되었으니 유독물 수입시 필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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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박승호 (044-201-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