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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등을 현실화하여 기업 자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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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