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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예정인 기관으로, 안전한 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관 발전에 기여하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8일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