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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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을 알아보자!
  • 등록자명
    윤보영
  • 조회수
    2,248
  • 등록일자
    2018-09-19



유전자원 이용은 미리 알리고, 이익은 함께 누려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약,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는데요!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역할을
웹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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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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