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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378
  • 공고일
    2009-12-31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이진원
  • 연락처
    044-201-6709
  • 입법예고기간
    2009-12-31 ~ 2010-01-20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9-37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 제외대상 규정 삭제(현행 제3조 삭제)
 나.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규정(안 제9조의 2)
  1)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환경표지의 인증 시 등에 소음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법 개정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음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 개선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안 제15조 관련 별표 2)
  1) 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결정
  2)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2배 인상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10-6812, FAX: 02-504-5472, 전자우편: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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