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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9-255호
  • 공고일
    2009-07-31
  •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9-255호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안 입안예고

1. 취지 및 제정이유
    『환경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에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활동공간중 실내 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에 대한 청소, 위생소독 등 위생관리기준을 정함
나. 어린이 활동공간중 실외 공간의 시설과 모래 및 고무 바닥재에 대한 청소, 위생소독 등 위생관리기준을 정함
다. 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화 : 02-2110-6969, 팩스 : 02-504-6068)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강화규제 심사안(「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제정고시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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