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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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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252호
  • 공고일
    2009-07-29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9-252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6.9)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변경인증 대상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나. 제작차 인증시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인증서의 발급,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신고, 준수사항, 업무정지 등 운영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다. 법에서 위임한 행정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06), FAX(02-504-5957), 전자우편 : gksmf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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