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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공고번호
    2009-241호
  • 공고일
    2009-07-15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9-241호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규제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실제로 유사한 체계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 등 법수요자가 4개의 법률을 비교하며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유사한 체계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고, 일부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기준을 세워 정비하는 등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의 통합 정비(제1장부터 제5장까지 및 제7장부터 제9장까지)
   (1)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 정비”라는 국정기조 이행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30)됨
   (2) 그 동안 4대 개별법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및 ‘보칙’ 등을 통합ㆍ정비함
   (2) 이와 같이 유사한 체계의 4개 법률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함에 따라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 기업 등 수요자 관점에서 그 동안 제기되던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안 제6장 신설)
   (1) 유역관리 특성 상 수질오염원 관리과 매우 중요한 낙동강수계는 그 동안 3대강 수계법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수질오염원 강화의 지속 유지 필요
   (2) 낙동강 수계의 독자적인 4개 조항인 '특정 개발사업시 녹지조성', '완충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및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 장(章)을 신설함
   (3) 이와 같이 유역관리 특성이 다른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호 등을 위한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및 공장의 입지제한(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라목)
   (1)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른바 펜션(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행위규제가 필요하다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08년도 제1차 회의, ‘08. 6. 4)를 반영하고, 그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고시) 」으로 운영되던 공장입지제한을 법률로 명확히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08. 5. 2)에 따라 법률을  정비할 필요
   (2)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을 적정 관리함에 따라 4대강수계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의 법적 근거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안 제11조)
   (1) 현행 비전문적인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 미흡 등 매수토지 관리의 문제점 극복과 장기적 확대추세인 수변생태밸트 조성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기구 필요
   (2)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4대강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 마련
   (3) 4대강 수계의 수변구역 및 훼손된 하천생태의 복원을 전문기관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수변지역의 수생태 건전성 회복과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폐지(안 제24조)
   (1) 관련 업체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정비 필요
   (2) 현행 규정을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배출저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이와 같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2)2110-7641
                               FAX : 02)504-9334
                              e-mail : hjwto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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