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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09-159호
  • 공고일
    2009-04-23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2009-1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초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완화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에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을 추가하며 품질․등급기준 및 제조자․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명확히 하고 사용시설의 규모 완화(안 제20조의3제2호 및 제4호)
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품질․등급기준을 마련
다.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제조․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8 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 : 02)2110-7726, 7729, FAX : 02)507-7654
                 E-mail : y2236@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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