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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41호
  • 공고일
    2009-04-07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9-141호
 「습지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정의 확대,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근거조항 삭제,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지 정의에 "하천 및 소택지"를 포함시키고, 연안습지 정의 중 간조 시 범위를 “바다쪽으로 수심 6m"으로 규정(안 제2조)
 나. 규제행정 선진화 및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8조 및 제13조 등)
 다.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근거 신설(안 제20조의3)
3. 의견제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5, FAX : 02-504-9207, 전자우편 : young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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