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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09-146호
  • 공고일
    2009-04-09
  • 담당부서
    기획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9-14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자연적인 유기물질 생성 증가 등으로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을 하천 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 가목(2))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기물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2) 정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
   (3)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5. 의견 제출
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2, 6819
                 FAX : 02)504-9209
                 E-mail : cs228@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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