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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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농장 소음 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608
  • 등록일자
    2001-12-1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서 타조 사
육업을 하고 있는 김영호(金永昊, 36세)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
되는 소음으로 인해 사육중인 타조 폐사와 산란율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세종종합건설(대표 최종삼)과 발주자
인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총 970,240천원의 배상을 요구
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타조 폐사 및 산란
율 감소, 성장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과 공사기간 중 사육시설 이
전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54,584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서 개 사육업을 하고 있는 김승진(金
承珍, 43세) 등 3명이 인근 금속공장인 (주)화영금속공업을 상대로
총 462,6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주시 금속공장 철가루 및 소
음·진동으로 인한 육견 및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금속공장
에서 발생되는 철가루 등으로 인해 사육중인 종견이 폐사된 사실과 신
청인의 정신적 피해사실 등을 인정하여 10,69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하였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에 거주하는 유병은(劉秉殷, 66세)
등 주민 7명이 동서실업(주)(대표 오진석)을 상대로 총 119,300천원
의 배상을 요구한 「강화군 채석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주택피해와 정신적 피해사실 등을 인
정하여 5,977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 청원군 주민 주재학(周在鶴, 48세) 등 86명이 인근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소음으
로  사육중인 젖소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주
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총 929,206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청주시
환경기초시설 악취 및 소음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의 내용을 감
안하여 재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주민 이주를 포
함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정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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