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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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기관도 환경피해 책임 묻는다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078
  • 등록일자
    2001-05-2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申昌賢)는 지난 20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분쟁」등 8건의 분쟁사건에 대한 재정
및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건은 재정결정하고 2건은 다음회의에서 계
속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주)이 시공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
적 피해를 인정하여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회사인 현대산업
개발(주)가 연대하여 총 1,845만원을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토록 결정했
다.
- 신청인 71명 중 소음도가 70dB(A) 이상으로 추정되는 47명에 대
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70∼74dB(A) 지역은 1인당 30만원, 75∼
79dB(A) 지역은 45만원, 80∼84dB(A) 지역은 67만 5천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먼지피해는 소음피해 배상액의 50%를 가산하였다.  
- 이번 결정의 특징은 한국도로공사가 환경피해 민원을 인지하고도
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여 연
대 배상토록 한 것으로, 향후 건설공사 발주기관들은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예방의무를 시공회사에만 떠넘기지 말고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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