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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
  • 등록자명
    이윤섭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8,573
  • 등록일자
    2001-06-07
 -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위생관리 책무강화
- 정수장 기술인력 표준제 운영, 기술인력 전문교육 강화
- 바이러스 처리기준(TT) 및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 도입  
정부는 지난 5월 2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중 바이러스 검출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2005년까지 총 19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19개 장·단기대책을 포함하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관
계부처(총리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
산처 및 서울특별시)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
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4일(금)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
장 주재) 및 5월 6일(일) 개최된 후속 실무국장회의(환경부 차관 주
재)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환경부는 5월 8일 이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에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하
고 이를 설명,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는 지난 5.2(화)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
(안)]을 조정·보완시킨 것으로서, 당초 15개 과제(붙임 참조) 중 직
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민영화사업" 과제가 삭제되고 다음의 5개 정책
과제가 추가되었다.
<추가 정책과제>
1.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돗물 위생관리 책무 강화
-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행정자치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편
성·운영하고, 소독약품 부적정 투입, 소독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사
실 발견시 수도법 제21조 및 제61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
- 중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종합평가하여 실적에 따
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
2. 가정집 옥내배관에 대한 개보수 및 교체지원 등 개량 촉진
- 반상회 등을 통해 노후 옥내배관 및 저수조 청소 독려
- 노후 옥내배관의 개보수 사업비를 수도사업자(시장·군수)가 융
자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법시행령 개정('01.9)
3. 지자체의 바이러스 검사능력 확충을 지원하여 바이러스 관리 강
화기반 구축
- 바이러스 분석이 가능한 기관을 현재 7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
확충
※ 현재 7개소(국립환경연구원, KIST, 서울시, 서울대, 경희대,
강원대, 건국대) ⇒ 13개소(6개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추가)
4. 수돗물 바이러스의 건강위해성 평가 연구조사 실시
- 현재  추진중인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와 연계하여 국립보건원
에서 국내외 사례 비교조사 등 건강위해성에 대한 연구·조사
5. 전국 정수장의 시설, 조직, 경영, 위생관리의 선진화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 도입
- 금년 중에 도입되는 바이러스 처리기준(TT)의 운영을 기술적으
로 지원·보증하기 위하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 내년부터 수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등 물관리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 5.2(화)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 분포   실
태 연구·조사사업 중간결과 발표시 다음과 같은 전국 정수장 관리  
종합대책 1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o 수돗물중 원생동물, 세균 및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
는 처리기준(Treatment Technique)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이 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점검하여 미생물 제거효율을 제고
o 수돗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47개 항목을 금년말까지 5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수돗물 수질기준에 바이러스의 오염지표로 이용되
는 분원성 대장균군 및 대장균 추가
o 상수원에 분원성 바이러스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수
와 폐수를 최종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에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
o 전국 정수장 근무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인력기준에 미
달하는 정수장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미생물 관리조직을 보강하
고 운영인력을 전문화
- 정수장 운영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정
수처리 및 위생관리 교육과정" 신설 운영
o 기타 4대강 수질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취수원다변화사업  
추진, 노후수도관 개량 촉진, 상하수도 운영관리의 정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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