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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75호
  • 공고일
    2008-09-2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8-27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 제10조)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항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안 제11조~제15조)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7조 및 제18조)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정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안 제19조~제21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 : 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2-2110-6962, FAX : 02-504-6068, 전자우편 : jinny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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