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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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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74호
  • 공고일
    2006-03-27
  • 담당부서
    자연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6-7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규모점포중 전문점은 종합판매시설인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와는 달리 단일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하여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이 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종합판매시설인 백화점 등과는 달리 단일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매장 설치·운영이 어려워 설치의무대상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 : o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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