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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66
  • 공고일
    2006-03-24
  • 담당부서
    퇴직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6 - 6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등급 달성목표에 따라 청정·가·나·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청정지역에서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하여 정하고, 그 밖의 측정기기 부착시기 등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정지역의 구리,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함.
 나. 현행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도입을 위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함.
    (1) 측정기기의 종류는 기존의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이외에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pH, BOD, COD, SS, T-N, T-P), 자료수집기(D/L), 자동시료채취기를 추가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1종 내지 3종 사업장으로 규정
 다.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
 라.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오염도 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   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활용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45, FAX : 02-503-0128, E-mail : jin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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