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82호
  • 공고일
    2006-03-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82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의 검체지점을 정수장,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및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 수수지점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의 경우 연 1회 수질기준 전체항목을 검사하도록 하되, 3년간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의 10% 미만인 항목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년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trees@me.go.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