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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81호
  • 공고일
    2006-03-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81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독등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기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4항 내지 제5항)

 나. 소독등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수질기준 초과시 배수 또는 청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및 동조제7항)

 다. 저수조의 청소등에 적합하도록 저수조 설치기준중 유입배관, 뚜껑, 내부 높이 등을 일부 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tree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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