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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80호
  • 공고일
    2006-03-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 80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해수담수화시설 등 해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원수 검사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5호 및 제23조제1항)
 나.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로 조정함(제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tree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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