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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79호
  • 공고일
    2006-03-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79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원시설, 취수시설, 도수 및 송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나누어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으로 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매체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로 일반검사와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납, 구리 등 수질기준 항목 초과정도에 따라 세척 또는 갱생·교체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되, 아연도강관의 경우 갱생 또는 교체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마.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나누어 진단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4조의2)

 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2조의5)

3. 의견제출

 이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tree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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