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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78호
  • 공고일
    2006-03-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78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해물질 용출방지를 위하여 수도용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성 강화(안 제18조의2)

 나.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의 종류를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나누어 각각 그 기간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수도관리업무의 수탁자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3 및 안 제22조의4)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시설규모별 배치기준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안 제22조의 8내지 제22조의12)

 라. 수질기준 위반시 24시간내에 공지해야 하는 경우를 분원성대장균군 검출, 탁도 5 NTU 초과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마. 급수관의 세척등조치를 하여야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를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로 함(안 제24조의2)

 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매년 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3. 의견제출

 이 수도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tree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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