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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73호
  • 공고일
    2006-03-2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절차, 관련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시설의 범위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로 변경(안 제2조)
 나.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을 ‘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에서 접수·처리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6조의3)
 다.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 신기술의 인증기간 단절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폐수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에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추가로 규정(안 제13조제1항)
 라.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33조의8 및 제33조의9 신설)
 바. 환경기술인력중 측정 기술요원과 방지시설 기술요원의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일수의 현실에 맞추어 5일 이내로 규제 완화(안 제 46조 제3항)
 사.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른 환경성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안을 변경 (안 별표 5 제2호)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 : 02-2110-6686, FAX : 02-504-4439, E-mail : jaeje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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