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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2-74 호
  • 공고일
    2002-06-2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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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와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기구 설치의무대상의 조정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면제범위의 현실화하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오수처리대책 지정대상에 포함(안 제2조의2)
 나. 운영기구의 설치대상에서 소유자가 30인이하의 소규모 빌라, 연립주택 등을 제외시켜 설치대상을 현실화함(안 제7조의2)
 다. 분뇨등처리업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축산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안 제15조)
 라.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부과금액을 조정(안 제35조,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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