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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45호
  • 공고일
    2002-04-0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2-4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징수교부비용의 현실화와 징수실적
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른 차령계수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한 시설물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인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에 전원개발
에관한특례법을 추가함
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전시용 자동
차에 대해 전시기간중 개선부담금 전액을 경감토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함
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
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수질오염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부담금 징수교부비용을 현실화하고(2003년 15%,
2004년 20%),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마.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별표1]의 개정사항을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
수 및 표준사용량에 반영하고, 찜질방에 대한 적용기준을 특수목욕장으로 새로
정함
바. 시청소재지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시는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토
록 함
사.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부 여객자동차의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청소재지에 등록된 여객자동차의 지역계수를 시지역계수로 적용토
록 함
아. 자동차의 정기검사시기 연장 및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 등에 따
른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른 차령계수의 단계를 줄이고 차
등폭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에 문의
     (전화 : 02-2110-6677, 8  팩스 : 02-504-4439)

환경부 공고 제2002-4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99.12.31)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99.11.27)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99.12.31)에 따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보관하거나 정보보존
장치에 의해서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7조의 개정(''99.11.27)에 따라 평균오염유발
계수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에 문의
     (전화 : 02-2110-6677, 8  팩스 : 02-50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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