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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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등록자명
    지은경
  • 등록일자
    2025-11-25
  • 조회수
    348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오늘은 홀짝 수차 쉬는 날 차량 공공2부제 시행푸른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간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짝제로 운영 123가 4567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234나 5678기후에너지환경부 올 겨울도, 푸른하늘을 향해 행정·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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