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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67호)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5조에 따라
온실가스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