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
  • 등록자명
    임예은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204
  • 등록일자
    2025-07-02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2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7월 02일

환경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