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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 - 43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제24조제1항(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