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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김소영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조회수
    251
  • 등록일자
    2025-06-30

환경부공고 제2025 - 43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24조제1(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15(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630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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