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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11호
  • 공고일
    2011-01-14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 담당자
    이수영
  • 연락처
    044-201-6779
  • 입법예고기간
    2011-01-14 ~ 2011-02-03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2011-11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42호, 2009.8.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시설의 유지·관리비용과 환경오염 조사비용으로 재분류하고, 매립시설 사후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침출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소요비용 산출식을 합리화(안 별표1)
 나. 별도로 산정하던 소요비용 기준을 통합 산정
    1) “배출가스 처리비용” 및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을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합하여 산정(안 별표 2)
    2)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여 산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39, 6940), FAX(02-504-9292), 전자우편(suyeong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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