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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안내
ㆍ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보전협회가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탄소성적표지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업무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인증심사원양성 을 위한 교육을 동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과정
- 과정명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 기 간 : 1주과정(6일 43시간) → 2011.4.25(월)~30(토) *평가 : 30(토)
- 인 원 : ○○명 (선착순 마감)
- 대 상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에서 환경성적표지인증/탄소성적표지인증 담당자 등
- 장 소 : 환경보전협회 교육장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 교육접수
- 접수기간 : 2011.4.6(수) ∼ 2011.4.20(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교육수수료 입금증
반명함판(3.5×4.5㎝) 사진1매,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교육수수료 : 120만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될 경우 교육비 일부 지원
→ 훈련위탁계약서, 초과 근무 합의서 지참)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후 제출 (단,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선착순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절차
교육과정 이수 → 평 가 → 심사원증 교부
- 전과정 교육 수료후 평가시험에 합격자(70/100이상)에 대해 이수증 부여
- 교육이수(합격)후 서류 평가(경력/자격 사항)를 통해 최종 심사원증 교부
◎ 자격사항
- 학력요건 :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함), 농·축·임학,
경제·경영학 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 경 력 : ·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분야 4년이상
·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분야 4년이상
※자세한 자격사항은 환경부고시 제2010-4호 참조
환경연수처 : Tel : 02)3407-1557 / fax : 02)3407-1599
(130-805)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3동 497-66 / www.epa.or.kr / kiwooo@epa.or.kr
붙임 : 수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