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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예산만 낭비하는 엉터리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태훈
  • 부서명
    상수원관리과
  • 연락처
    042-865-0782
  • 조회수
    3,656
  • 등록일자
    2009-08-24

2009년 8월 21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예산만 낭비하는 엉터리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분뇨가 강에 유입될 것이 우려된다며 소 20~30마리를 키우던 축사를 7천만원에 사들였으나,
바로 뒤편에 100마리 이상 소를 사육하는 대형 축사가 운영중

   ② 수질개선과 관계없는 땅 매입

     ○ 금강과 수 ㎞ 떨어져 오염원이 직접 닿지 않는 유원지터를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사들임

     ○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물 위에 뜬 야산까지 매입

   ③ 매수토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무단투기 된 분뇨 수십톤이 한쪽에 쌓여 있음

     ○ 경작이 금지된 묘목 수백그루가 재배되면서 맹독성 농약 사용


□ 설명내용

   ① 작은 규모의 축사는 매입하였으나, 큰 규모의 축사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현행 토지매수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작은 규모의 축사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신청이 있어 매수 할 수 있었으나, 큰 규모의 축사는
매도신청이 없는 상태임

        ※ 근거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원을 매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매수 제도에
 대해 널리 홍보를 하고 있음

   ② 수질개선과 관계없는 땅을 고가에 매입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유원지부지는 금강 제1지류인 안내천으로부터 약 700m 이격된 곳에 숙박시설로 이용되어
금강에 직접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또한,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그 토지 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임

     ○ 오염원으로서의 역할이 작거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임야는 매수대상에서 제외토록 ´06년도에 토지매수 관련 지침을 개정
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③ 매수토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분뇨적치 및 묘목장으로 조성된 지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가 아니라 사
유지로 조사되었음

       - 현지조사 결과, 적치된 분뇨는 부숙된 퇴비를 인근 경작지의 토질개량용으로 사용하기 위
해 보관 중이었으며, 강우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덮여 있었음

     ○ 매수한 토지는 현지 주민을 토지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토록 함으로
써 매수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 하천 주변에서 농약·비료를 사용하거나 거름을 쌓아두는 행위를 자제토록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음

       ※ 묘목장 인근에 적치된 농약병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 연락하여 수거토록 조치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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