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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헤럴드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발암물질 생수, 축소 의혹”내용에 대하여
  • 등록자명
    나은영
  • 부서명
    물산업지원팀
  • 조회수
    4,236
  • 등록일자
    2009-08-12

 

2009년 8월 10일 헤럴드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발암물질 생수, 축소 의혹”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09. 8. 10(월, 석간)

  ○ 보도매체 : 헤럴드경제 1,8면(임희윤 기자)

  ○ 보도내용 

   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09.5.18~6.12)결과, 먹는샘물 47종 중 18종(38.3%)에서 국제기준(0.01mg/L)을 초과하는 브롬산염이 검출

        * ‘09.6월 환경부 조사에서는 79종 중 7종에서 브론산염이 국제기준(0.01mg/L) 초과 검출

      - 브론산염이 검출되면 안되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 표기 제품 23종 중 6종에서 브롬산염 검출

   ② 당국은 이런 조사결과가 지난 6월에 나왔음에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

    

□ 설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우리부의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 실태조사(‘09.6) 이후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부령)」에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자체 규제심사 완료(8.5), 9월초 공포예정

    - 수질기준이 설정되면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 항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


  < ②에 대하여 >

  ○ 서울시에서는 브롬산염에 대한 법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사 실시 사실 및 조사결과는 우리부에 미통보

<붙 임>


우리부 조치사항

□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 위해 관련법령 개정 중

ㅇ「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부령)」자체규제 심사 완료(8.5), 법제처심사(8월중)․공포(9월초) 예정

     * 수질기준은 WHO 권고대로 0.01mg/L로 설정

□ 법정 수질기준 설정 前 기준초과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ㅇ 먹는샘물 수질기준 설정 전까지 WHO 권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토록 기준초과 업체에 지시(6.15)

   - 이에따라, 관련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기준 이내 제품만 유통중. 일부업체는 오존처리 중단

  ㅇ 먹는샘물 기준초과 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시설보완 및 유통중인 제품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토록 권고(6.15)

  ㅇ 전문가 합동 기술진단 : 원인파악 및 시설개선 등 조치(6.16~17)

  ㅇ 시․도에 먹는샘물 제조과정 중 오존처리공정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시(6.17)

  ㅇ 「먹는샘물 제조업체 오존사용 관리지침」제정․시행(7.7)

    - 브롬산염 기준이 초과되지 않을 적정 오존투입량 수준 등 반영

  ㅇ 전 제조업체 대표자 및 품질관리인 특별교육 실시(7.9~10)

    - 브롬산염 생성과정 설명 : 과학원 먹는물연구과 김태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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