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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과 4대강」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경호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2-2110-7615
  • 조회수
    3,588
  • 등록일자
    2009-05-18
 


2009년 5월 16 경향신문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과 4대강」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o 일    시 : 2009년 5월 16일(토)

  o 보도매체 : 경향신문

  o 보도내용

   ①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 규모가 작으면 전략환경평가를 규모가 크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

        평가에 편향된 흡수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틀 유지 필요

   ② 4대강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시 계획·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의 검토 곤란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 개정법률안은 환경평가제도의 기본틀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 설명내용


  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이 환경영향평가에 편향된 흡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o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은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

    (현재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현재

     환경 민감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음

  o 다만,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

     은 환경영향평가만,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은 전략환경평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

     하였으나

   - 이는 일반적인 개별 법령의 계획체계가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때에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하는 반면

   -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도 통합하여 한번에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절차도 한번으로

      조정됨에 따라

   - 환경평가도 이러한 절차 개선에 따라 통합된 평가를 하도록 하되, 대규모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미만의

    계획도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 공사·이용시의 환경오염저감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협의하고 있음

     ※ 현재 통합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규정 개정시 포함할 예정임

 ② 4대강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시 계획·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곤란한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주장

    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시행예정일은 2010년

     7월로 예상되나

   - 4대강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법률안 시행이전에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하천법에서 하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별개의 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만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능함

   -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이 4대강 정비사업의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주장은 개정법

     시행시기나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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