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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0일 국민일보 8면“폐차 마구 버려… 토양오염 걱정된다”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보도 제목 : 폐차 마구 버려… 토양오염 걱정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07. 4월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 정부가 업계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 등에 대한 법률 조항이 유럽에
비하여 완화
□ 설명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08. 1. 1시행) 하고 현재 법률
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중
○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법의 주요내용이 업계의 의견에 따라 유럽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것이 아니며 EU 폐차처리지침(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과
동일
<법령안의 주요내용>
○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 및 기준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 카드뮴(Cd) :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 재활용 가능율(제조단계에서 일정비율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조)
- ’09.12. 31일까지 : 대당 중량기준으로 85% 이상(에너지회수 5% 포함)
- ’10. 1. 1일부터 : 대당 중량기준으로 95% 이상(에너지회수 10%포함)
○ 폐차의 대당 재활용율(폐차시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율)
- ’14.12. 31일까지 : 대당 중량기준으로 85% 이상(에너지회수 5% 포함)
- ’15. 1. 1일부터 : 대당 중량기준으로 95% 이상(에너지회수 10%포함)
□ 향후 추진계획
○ 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7.10월말 공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