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14호
  • 공고일
    2010-10-15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담당자
    안승호
  • 연락처
    044-201-6160
  • 입법예고기간
    2010-10-15 ~ 2010-11-04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0-3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압수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물품의 위탁처리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고,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른 제품 제조시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위탁시 직접 재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압ㆍ몰수품”의 정의 및 압ㆍ몰수품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새로이 규정(안 제2조제18호 및 안 제15조의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압ㆍ몰수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물품의 공공기관 위탁처리 근거가 없어 압ㆍ몰수품의 자원화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품 위탁처리 근거를 새로이 규정함
  (3) 공공기관을 통한 압수물품 위탁처리 근거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압수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 등의 경우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 또는 재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단서, 안제19조제3항)
  (1)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또는 재활용의무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며, 부담금 등 납부지연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 등의 경우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경감
  (3) 부담금 납부대상자 및 재활용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금 납부지연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6조의2, 제21조, 제28조, 제29조 및 제41조)
  (1) 현행 제도의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당해 품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활용의 적정성과 재활용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이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 위탁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 위탁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품목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재활용계약 체결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시장의 건전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안 제42조)
  (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3)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