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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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0-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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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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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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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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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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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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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5-2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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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0-10-07 ~ 2010-10-27
환경부공고 제2010-143호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0.1.6)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그 검사시행요령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정기검사) 검사방법 개정(안 제8조)
운행 휘발유·가스차
-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저속 공회전모드(750±250rpm) 및 고속 공회전모드(2,500±300rpm)로 개선
- 두 가지 공회전 검사방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임의조작에 의한 검사통과가 어려워 근본적인 정비·점검 유도 가능
운행 경유차
- 현재 운행 경유차에 대한 여지반사식과 광투과식 검사방법 중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측정방법을 ‘10.12.31까지만 적용
- 광투과식 검사방법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임의조작 차단
□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개선명령 절차 규제완화(안 제1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명령 절차 개선
- (현행)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7일이내에 개선완료하고, 10일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확인서 및 개선명령서 제출
- (개정)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7일이내에 개선완료하고→ 15일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개선명령서 제출 및 확인
※ 현행과 개정안의 경우 확인검사대행자는 관할 지자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10일이내에 확인검사 결과표를 각각 제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58), FAX(02-504-5957), 전자우편 : rkh3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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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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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866)